군인사법 제59조 (징계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징계의 절차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징계의결등징계위원회징계처분등심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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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②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4>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 2020.2.4>
④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1, 2020.2.4>
⑤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짜
2.징계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그 날짜를 예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징계권자가 요구한 징계처분등의 구체적인 내용
4.심의대상자가 심의 전 및 심의 도중에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심의대상자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및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 군법무관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6.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등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
7.그 밖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징계권자는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으로부터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0.2.4>
⑦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등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개정 2014.6.11, 2015.9.1, 2020.2.4>
⑧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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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복종의무(지시불이행)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 甲이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수도방위사령관이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이다. 위 비공개정보는 甲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기록 중 본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그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甲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의결내용 부분, 징계심의의결서 및 투표용지도 甲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개별 징계위원의 진술 내지 의견과 투표용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징계의결기록 중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 및 서명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 군인사법(2021. 4. 13. …
제5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로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징계권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2011. 5. 30. 법률 제10749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부분(이하 ‘이 사건 영창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영창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전투경찰순경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사법 제5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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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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