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4조 (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6.12.20, 2020.12.22, 2026.2.27>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가.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3.교육훈련기관의 6개월 이상 과정에 파견된 경우
4.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硏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②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휴직자의 복직
2.파견된 사람의 복귀
3.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의 복귀
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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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3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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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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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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