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라21279
판례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서울고등법원 · 2017.08.04 · 자 · 사건번호 2016라2127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 시세조종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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