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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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7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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