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전자서명법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7조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
3.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표준이나 기"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인용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제1조 목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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