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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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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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2.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가입ㆍ이용 절차 및 가입자 확인방법
3.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절차
4.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시설기준 및 자료의 보호방법
5.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6.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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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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