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11678
판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18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1167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