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65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655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조 · 약사 자격과 면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0조 · 조제기록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7조 ·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8조 ·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0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9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70조 · 업무 개시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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