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인라4 판례

인신보호

인천지방법원 · 2014.04.30 · 자 · 사건번호 2014인라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6항, 인신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12조 제3항, 제4항, 제56조, 제7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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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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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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