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인라4
판례
인신보호
인천지방법원 · 2014.04.30 · 자 · 사건번호 2014인라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제6항, 인신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12조 제3항, 제4항, 제56조, 제7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3조, 제5조,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난민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12조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3조 · 강제송환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5조 · 난민인정 신청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6조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시행령 제5조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관련 근거 법령인신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인신보호법 제12조 · (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관련 근거 법령인신보호법 제13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인신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인신보호법 제3조 · (구제청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2조 · 입국심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조 · 국민의 출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6조 · 외국인의 일시보호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6조 · 송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 · 송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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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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