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일시보호외국인시간출입국관리공무원도주하거나초과하지도주할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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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한 외국인을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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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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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제5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③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② 각 정보가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출입국사범과 관련된 ①, ②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① 정보 중 ‘Ⅷ. …
본문 인용: 001707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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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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