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송환의 의무)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6.12, 2022.8.16>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삭제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