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조 (국민의 출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출국개인정보 보호법출국출국심사생체정보국민출입국관리공무원수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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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④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0.6.9>
⑥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3.29,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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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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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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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출입국관리법이 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제88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제1항),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2항).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적용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앞에서 본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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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취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이다. 위 출국명령은 甲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데, ①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출장소장이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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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취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소를 방문한 甲에게 구두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명령의 처분서만을 교부한 사안이다. 위 출국명령은 甲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데, ① 체류자격 취소처분의 경우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출장소장이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에서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뜻을 여권에 적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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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사진들(이하 ‘이 사건 안면데이터’라 한다)을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이하 ‘이 사건 이전행위’라 한다)하도록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고, 이 사건 안면데이터도 파기된 사안에서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5항, 제6조 제6항, 제12조의2 제5항, 제2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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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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