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4508
판례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450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 예비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가요건 등의 유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 ·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 회원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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