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공개매수설명서
3.제138조에 따른 문서
4.제139조제2항에 따른 철회신고서
5.공개매수결과보고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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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췄다고 지주회사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확약금청구의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제외 규정의 취지를 오해해 투자목적회사에도 적용,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1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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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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