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8조 (금고와 구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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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로 타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과 배임수재죄 대가성 판단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수수의무는 정신의료기관장이 부담하며 소속 전문의는 부담하지 않고, 자의입원도 전문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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