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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본문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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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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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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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1항 4호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31 2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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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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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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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의내용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가격반영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ㆍ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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