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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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강제추행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
본문 인용: 001671 제306조 인용판례 상세 →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특례조항은 위 전부 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671 제306조 인용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 삭제는 반성적 조치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06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로 타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과 배임수재죄 대가성 판단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71 제30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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