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금액가액재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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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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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표이사가 임무 위배로 타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게 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과 배임수재죄 대가성 판단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甲이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중국 乙 법인의 주식 90%를 취득한 싱가포르 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乙 법인이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로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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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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