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4760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47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이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甲 법인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1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조),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1항 제1호(현행 제48조 제11항 제3호 참조),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현행 제41조의2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 제7항, 제8항 참조), 제40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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