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지정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국세기본법」제10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5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말함)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징세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지정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ㆍ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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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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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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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