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②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이「국세징수법」제1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지정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⑤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국세기본법」제10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50만 원 미만 고지서를 말함)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징세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지정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ㆍ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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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
본문 인용: 2100000261318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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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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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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