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3. 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4. 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7. 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8. 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9. 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10. 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13. 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14. 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15. 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④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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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
본문 인용: 210000026131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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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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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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