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 (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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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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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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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