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고지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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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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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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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