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 (물납재산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을 수납하는 즉시 해당 물납 재산(등기ㆍ등록재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과 참고서류를 수임기관(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과 전자증권형태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자가 수납 기간 내 총괄청이 지정한 증권계좌((국)기획재정부)로 이체하고 흠결사항 없음이 확인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세무서장에게 물납재산 인수증을 교부한 때에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
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19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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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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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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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