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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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
정당해산결정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되어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퇴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2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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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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