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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법 · 제48조

정당법 제48조 ·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당법
시행 · 2024-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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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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