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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등록무효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52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ㆍ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20.1.14, 2020.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47 정당의 후보자추천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 outgoing제47조
인용
공직선거법
§48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
→ outgoing제48조
인용
공직선거법
§49 4항 2호 후보자등록 등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 outgo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53 1항 공무원 등의 입후보
"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
→ outgoing제53조
인용
공직선거법
§57의2 2항 당내경선의 실시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 outgoing제57조의2
인용
공직선거법
§266 2항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 outgoing제266조
인용
정당법
§22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 outgoing제22조
인용
정당법
§53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
→ outgoing제53조
인용
공직선거법
§52 3항 등록무효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 outgoing제52조
인용
공직선거법
§65 9항 선거공보
"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outgoing제65조
cites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 incom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 incoming제52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 incoming제60조의2
cites
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
← incoming제19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거소청
"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
← incoming제21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
← incoming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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