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자치구권한쟁의심판상호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방자치단체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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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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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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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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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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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