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국회법지방자치법당선인이당적규정당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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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2020.12.29>
1.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2021.1.12>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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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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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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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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