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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54조

헌법재판소법 제54조 ·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결정의 효력)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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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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