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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9조

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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