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지의 위탁경영병역법중인농지이용증진사업농업법인이위탁경영대통령령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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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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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지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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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