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원상회복 등행정대집행법농지원상회복하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자치구구청장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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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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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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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2]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7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를 거친 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전까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일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등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용하려는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의 대상이어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그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3]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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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2]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에 관한 정의 규정인데, 원칙적 형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가)목 전단]. 따라서 어떤 토지가 이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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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되고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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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이다. ① 위 토지에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으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구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던 1973. 1. 1. 이전부터 주택부지로 사용되던 부지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973.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외 다른 부분에 농지전용허가 등 없이 주택 등 건축물들이 계속하여 지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부분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필요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하여 적법하게 건물이 세워진 부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의 상당 부분은 불법전용되어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나, ② 관할 읍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을 근거로 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또는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점, 농지법 등 관계 법령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는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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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별표 2], 제21조 제1항 [별표 4] 제1호의 규정으로 볼 때, 종래부터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도 장사 방법 중 ‘매장’에 포함되는 것이었지만, 국토를 잠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고 표지 이외에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하고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연장 제도를 새로운 장사 방법으로 신설하기에 이른 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을 유지하면서(법 제2조 제1호),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7조 제1항 (나)목],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1항 (가)목]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은 경우라도 그것이 자연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매장으로 보아 분묘 및 묘지에 관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그것이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골분을 묻는 방법과 그곳에 설치한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자연장의 주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시설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479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소유자가 조성된 초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초지 소유자에게 허가 없이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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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4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담양군 - 「농지법」 개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였고 개정 「농지법」의 시행 이후에도 무허가 농지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정 「농지법」 제
이 사안 농지전용의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등은 개정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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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등 관련)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최초승인을 받은 후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변경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로 보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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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농지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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