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라20717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자 · 사건번호 2021라207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 펀드상품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丙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丙이 항고심 계속 중 문서제출을 구하는 대상을 기존 신청문서에서 대상문서로 변경하였는데,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음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문서가 오로지 문서소지인만이 이용하기 위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丁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인계명령에 따라 대상문서를 양수한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1항 제2호, 제343조,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2항 제2호,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50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제48조, 제49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제71조 제7호, 제17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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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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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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