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5조 (증언거부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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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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