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라20189
판례
주식매수가격결정등
서울고등법원 · 2016.05.30 · 자 · 사건번호 2016라2018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 증권의 투자한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4조 · 「상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 공시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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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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