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공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공시규정주권등상장법인주권등상장법인이거래소증권내용여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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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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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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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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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적용 금융회사는 신분증사본확인·영상통화·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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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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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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