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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1 (공시규정)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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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1조(공시규정)
자본시장법 §165의5
자본시장법 §165의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2
… 외 5건
8건
6~15회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법 §392(→1호)
1건
1~2회

피인용 — 이 §3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8

§391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92 공시의 실효성 확보11.0위임1

§3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1.0위임>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20.8준용>위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정보보호 공시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1 합병에 관한 특례20.3cites>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2 영업 등의 양도20.3cites>위임
정보통신망법§45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20.25인용>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41 과태료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9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9211.0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91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