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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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일제강점기 지목만 조사되고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 공공용재산이며, 국유재산법상 반환가산금은 부당이득 특칙으로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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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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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