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9846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98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