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9846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98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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