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최저임금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아니하다고적당하지현저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최저임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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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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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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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