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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 제79조

근로기준법 제79조 ·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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