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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조 · 청산중의 파산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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