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
조문 본문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위임 연결
위계 chain10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물환경보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2,4의2,4의3,4의4,4의5,4의6,4의7,4의8,9,9의3,10의2,12,13,16의3,16의4,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고시
↳ 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고시
↳ 고시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고시
↳ 고시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50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위임 §32
고시
↳ 고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고시
↳ 고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고시
↳ 고시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고시
↳ 고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 고시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위임 §9의4
고시
↳ 고시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위임 §56의2
고시
↳ 고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위임 §3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고시
↳ 고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5,37,40,41,44,45,84
고시
↳ 고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위임 §62
고시
↳ 고시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9,11
고시
↳ 고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 고시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고시
↳ 고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37,79의4
고시
↳ 고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위임 §32
고시
↳ 고시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고시
↳ 고시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공고
↳ 공고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위임 §32,4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임 §2,3,4,8,11,12,13,14,26,27,30의2,31,32,33,35,37,38의2,40,44,46의...
예규
↳ 예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예규
↳ 예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예규
↳ 예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훈령
↳ 훈령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훈령
↳ 훈령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위임 §68
훈령
↳ 훈령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위임 §4의5,8의4,12,37,38의5
훈령
↳ 훈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위임 §4의2,4의3
훈령
↳ 훈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위임 §32
훈령
↳ 훈령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위임 §3,19의2,21,28
인용
물환경보전법
§35 1항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33 4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인용
물환경보전법
§32 배출허용기준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1"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73조 수수료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75조 벌칙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76조 벌칙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82조 과태료
"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13."
cites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
위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
인용
하수도법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같은 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1항의"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 ' 2)「물환경보전법」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가동시작의 신고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
대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시운전 기간 등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수수료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허가의 제한
"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의 제한
"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삭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배출허용기준
"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인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
3."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7"
인용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해양공간"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8.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9."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9"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4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2"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기준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
인용
공항시설법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9"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시개발법」 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0"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9."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cites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시설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cites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각 목의 시설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인용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추가 오염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
인용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
cites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시설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시설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인용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
인용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시운전
"감소 시설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시설은 제외)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
인용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업종 등
"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인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사업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2. 화학물질을"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위반부과금액의 산정
"위반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한 자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4.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6. 「수도법」 제7조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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