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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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⑧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⑨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⑩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⑪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6>
1.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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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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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호의2),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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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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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제76조 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준거하여야 할 각 용도지역의 기능과 특성,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의 사회성·공공성을 고려하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장,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목표, 그 실행의 원칙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
본문 인용: 00016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합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은 실제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의미합니다.
「물환경보전법」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벼를 건조·저장하는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등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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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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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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