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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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 …
본문 인용: 00177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폐쇄명령처분취소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제93조 제5항 전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7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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