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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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