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사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측정망설치계획절차ㆍ손실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