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륜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전기이륜자동차운행하거나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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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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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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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92조 제5호, 제95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4조 제5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3. 5. 24. 환경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신고할 의무(이하 ‘신고의무’라고 한다)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이하 ‘시설조치의무’라고 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 및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최초수급인’이라고 한다)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시설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의 비산먼지 배출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산먼지 배출 신고의무 및 시설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시행규칙 제58조가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의무자가 최초수급인임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시설조치의무에 관해서는 따로 의무자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제4항에서 시설조치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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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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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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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등(운행 제한이 가능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가 아닌 다른 시·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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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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