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조문 본문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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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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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물환경보전법
대통령령
└─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2,4의2,4의3,4의4,4의5,4의6,4의7,4의8,9,9의3,10의2,12,13,16의3,16의4,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 고시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고시
↳ 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고시
↳ 고시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고시
↳ 고시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50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위임 §32
고시
↳ 고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고시
↳ 고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고시
↳ 고시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고시
↳ 고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 고시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
↳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위임 §9의4
고시
↳ 고시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위임 §56의2
고시
↳ 고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위임 §3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고시
↳ 고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5,37,40,41,44,45,84
고시
↳ 고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위임 §62
고시
↳ 고시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9,11
고시
↳ 고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 고시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고시
↳ 고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37,79의4
고시
↳ 고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위임 §32
고시
↳ 고시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 고시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고시
↳ 고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 고시
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고시
↳ 고시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공고
↳ 공고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위임 §32,4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임 §2,3,4,8,11,12,13,14,26,27,30의2,31,32,33,35,37,38의2,40,44,46의...
예규
↳ 예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예규
↳ 예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예규
↳ 예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훈령
↳ 훈령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훈령
↳ 훈령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위임 §68
훈령
↳ 훈령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위임 §4의5,8의4,12,37,38의5
훈령
↳ 훈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위임 §4의2,4의3
훈령
↳ 훈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위임 §32
훈령
↳ 훈령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위임 §3,19의2,21,28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12 3항 환경기준의 설정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용
물환경보전법
§41 배출부과금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인용
물환경보전법
§42 허가의 취소 등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인용
물환경보전법
§43 과징금 처분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인용
물환경보전법
§74 1항 위임 및 위탁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인용
물환경보전법
§3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
인용
물환경보전법
§37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용
물환경보전법
§39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인용
물환경보전법
§32 2항 배출허용기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조업정지명령
"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권한의 위임
". 삭제
13. 삭제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
인용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
cites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cites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cit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cites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인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3조 배출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담 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
인용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cites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
cites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69조 국고보조
"상인 경우로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인용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인용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1조 목적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공장용지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소유하"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0조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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