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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
law_id:000166
article_no:32
위계:물환경보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0
인용:9
피인용:58

조문 본문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위계 chain102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5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물환경보전법
law_id000166
대통령령
└─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2,4의2,4의3,4의4,4의5,4의6,4의7,4의8,9,9의3,10의2,12,13,16의3,16의4,18,...
law_id00403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48042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law_id2100000264530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law_id2100000260250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law_id2100000257620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law_id2100000269498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law_id2100000246852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law_id2100000272816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60148
고시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law_id2100000187934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law_id2100000272784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61696
고시
↳ 고시
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law_id2100000175319
고시
↳ 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
law_id2100000269480
고시
↳ 고시
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law_id2100000272494
고시
↳ 고시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law_id2100000196672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00548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78708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law_id2100000100546
고시
↳ 고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50
law_id2100000266910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law_id2100000277136
고시
↳ 고시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law_id2100000181756
고시
↳ 고시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10
고시
↳ 고시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12
고시
↳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28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law_id2100000191538
고시
↳ 고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law_id2100000201801
고시
↳ 고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위임 §32
law_id2100000110239
고시
↳ 고시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law_id2100000265178
고시
↳ 고시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law_id2100000276356
고시
↳ 고시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law_id2100000108139
고시
↳ 고시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law_id2100000265248
고시
↳ 고시
상수원호소 지정
law_id2100000110885
고시
↳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111710
고시
↳ 고시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위임 §9의4
law_id2100000267224
고시
↳ 고시
수질배출부과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위임 §56의2
law_id2100000265812
고시
↳ 고시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law_id210000027039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law_id220000003876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law_id200000001564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law_id200000001232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3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law_id210000011306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law_id210000011307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2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law_id210000011164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law_id210000011163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7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law_id210000011307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law_id210000011307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7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law_id210000011307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law_id2100000113071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1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220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위임 §32
law_id210000025821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law_id210000012307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law_id210000007091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진위천수계)
law_id2100000210591
고시
↳ 고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5,37,40,41,44,45,84
law_id2100000265818
고시
↳ 고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위임 §62
law_id2100000267142
고시
↳ 고시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183267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law_id2100000081334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law_id2100000181757
고시
↳ 고시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14
고시
↳ 고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9,11
law_id2100000265180
고시
↳ 고시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32
고시
↳ 고시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7854
고시
↳ 고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law_id2100000266208
고시
↳ 고시
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law_id2100000205422
고시
↳ 고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임 §37,79의4
law_id2100000265868
고시
↳ 고시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위임 §32
law_id2100000175779
고시
↳ 고시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law_id2100000254254
고시
↳ 고시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law_id2100000191539
고시
↳ 고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law_id2100000265618
고시
↳ 고시
호소 환경조사 대상 호소
law_id2100000266210
고시
↳ 고시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law_id2100000226112
공고
↳ 공고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위임 §32,49
law_id210000026007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위임 §2,3,4,8,11,12,13,14,26,27,30의2,31,32,33,35,37,38의2,40,44,46의...
law_id007575
예규
↳ 예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7150
예규
↳ 예규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law_id2100000267000
예규
↳ 예규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7152
예규
↳ 예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law_id2100000267154
훈령
↳ 훈령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law_id2100000262756
훈령
↳ 훈령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위임 §68
law_id2100000267118
훈령
↳ 훈령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위임 §4의5,8의4,12,37,38의5
law_id2100000266974
훈령
↳ 훈령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위임 §4의2,4의3
law_id2100000266976
훈령
↳ 훈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위임 §32
law_id2100000266982
훈령
↳ 훈령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위임 §3,19의2,21,28
law_id2100000268416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12 3항 환경기준의 설정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 outgoing제1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41 배출부과금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 outgoing제4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42 허가의 취소 등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 outgoing제4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43 과징금 처분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 outgoing제4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74 1항 위임 및 위탁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 outgoing제74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
→ outgoing제3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7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outgoing제37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9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 outgoing제39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2 2항 배출허용기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outgoing제3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 incoming제4조의5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3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 incoming제3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
← incoming제35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 incoming제38조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 incoming제39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조업정지명령
"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incoming제40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배출부과금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 incoming제4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incoming제4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 incoming제44조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
← incoming제53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 incoming제68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
← incoming제54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 incoming제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 incoming제3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
← incoming제35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incoming제38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 권한의 위임
". 삭제 13. 삭제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
← incoming제81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삭제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
← incoming제84조의3
인용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 incoming제22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
← incoming제21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
← incoming제2조의3
cites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배출허용기준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 incoming제35조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
← incoming제29조
cites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8조의4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 incoming제55조
cites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cit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cites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
← incoming제37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1조, 「하수도법」 제7조제1항"
← incoming제465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
← incoming제13조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 incoming제9조
인용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 incoming제6조
인용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제13조 배출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 incoming제13조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 incoming제3조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담 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
← incoming제40조
인용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incoming제1조
cites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 incoming제1조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 목적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
← incoming제1조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
← incoming제3조
cites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69조 국고보조
"상인 경우로서 아래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2)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 incoming제69조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 incoming제3조
인용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
"②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한 창업 공장은"
← incoming제19조
인용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1조 목적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incoming제1조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는 특별대책지역 배"
← incoming제3조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2조 공장용지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소유하"
← incoming제12조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0조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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