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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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4, 2011.6.7, 2014.1.28>
1.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연계운영
3.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0.3.24, 2012.3.21, 2013.3.23, 2025.10.1>
1.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ㆍ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③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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