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2.23, 2013.3.23>
③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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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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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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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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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7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
1. 입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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