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7, 2011.12.8, 2013.12.5, 2014.3.7, 2017.9.15, 2021.3.30>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17, 2015.1.28, 2017.9.15, 2021.3.30, 2023.7.1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7.9.15, 2019.6.12, 2021.3.30, 2023.7.1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9.18, 2021.3.30>
⑤삭제 <2011.4.7>
⑥삭제 <2011.4.7>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보육시설의 인가요건으로서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에 영유아용의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7. 18.>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어린이집 종류 |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어린이집 인가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6. 30.> | 제 호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보육정원: 명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특기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