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2조 (정부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③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또는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이 건설ㆍ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⑥정부는 민자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4.1.9>
⑦정부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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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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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계약의 본질적 운영조건이어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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