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