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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14조

도시철도법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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