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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30조

도시철도법 제30조 · 운송개시의 의무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운송개시의 의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개시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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