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운송개시의 의무도시철도운송사업자시ㆍ도지사날짜기간운송개시운송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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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개시 변경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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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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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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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