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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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6조이주대책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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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계약의 본질적 운영조건이어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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